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영장등중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교운영위원회란?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란?
가.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의 주체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학교운영위 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성격
법정위원회 :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경제적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한사항은 반드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문)기구 :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입니다.

다. 법적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초ㆍ중등 교육법?제31조 ~ 제34조
초ㆍ중등 교육법?제58조 ~ 제64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제21조
2.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ㆍ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심의 의안 이송, 건의 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피선거권 :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예ㆍ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등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존 부서 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 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할 일
위원장
임시회 소집요구 없는 안건이 접수됐을 경우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판단, 학교장에게 소집요구 의뢰
임시회의 의사일정 작성
소위원회 구성여부 결정 및 소관소위원회로서 안건회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총괄
심의결정된 안건을 학교장에게 이송
휴회중 위원의 사직원 제출시 이의 허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각종 문서에 대한 서명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역할 대행
위원장이 회의진행 중 토론에 참가할 때 위원장을 대행하여 회의진행
간사
안건의 접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장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
안건 인쇄 및 배부
의사일정의 인쇄 및 배부
회의과정 녹음 또는 기록, 회의록 작성,보관,관리
회의록의 학교장 및 위원장의 서명후 보관
위원장에게 3회 연속 불참하는 위원의 명단 통보
연례활동 보고서 작성 및 배부
회의록의 열람신청 또는 복사요구시 이의 시행
위원
안건발의
임시회 소집요구
회의진행중 회의진행규칙 준수
발언권 허가사항, 발언의 횟수 및 발언내용의 제한 사항 등 기타 회의진행시 알아야할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도록 한다.
관계 교직원 등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요청 및 집행 기타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위원선출 후 최초의 집회에서 위원장 선출 회의진행
운영위원회 활동의 지원협조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교직원소개
학교의 규모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수 1,000명 이상
위원의 정수 5인 이상 8인이내 9인 이상 12인 이내 13인 이상15인이내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매학년도 3월 1일
운영위원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정수 범례
교직원소개
위원총수
(100%)
학부모위원수
40~50%(30~40%)
교원위원수
30~40%(20~30%)
지역위원수
10~30%(30~50%)
비 고
5 2(2) 2(1) 1(2)
6 3(2) 2(1) 1(3)
7
8 4(3) 3(2) 1(3)
9 4(3) 3(2) 2(4)
10 4~5(3~4) 3~4(2~3) 1~3(3~5)
11 5(4) 4(3) 2(4)
12 5~6(4) 4(3) 2~3(5)
13 6(4~5) 4~5(3) 2~3(5~6)
14 6~7(5) 5(3~4) 2~3(5~6)
15 6~7(5~6) 5~6(3~4) 2~4(5~7)
1. 운영위원 정수 7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2. ( )안의 수는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실업계고교의 위원정수이며, 이 경우 지역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

라. 운영위원선출은
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3월 21일까지)
지역위원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위원 선출시 고려할 사항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선출절차의 합리성ㆍ공개성?확보
위원 선출방법 및 선출절차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직접선출방법
직접투표(원칙)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ㆍ서ㆍ우편투표의 병행
선출절차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 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공고→선거결과 홍보
교원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교직원 범위
교원, 정규공무원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자율로 정함
선출절차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당선자공고
지역위원의 선출
선출시기 : 2001. 3. 22 ~ 3월 31일까지
궁繡疫?: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역위원은 일부학교에서 회의불참, 공석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 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실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마.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 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 원 당해 학교 졸업생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바.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공적 지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안 심의ㆍ자문권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권과 자문권을 갖습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
위원 전원에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이 부여됩니다.

사.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 의무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을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아. 위원의 자격상실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결격 사유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
제출한 신상자료가 허위일 때
3.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 절차
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
정기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소집시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규정개정 안건을 처리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특정 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의 하기 위해구성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회의 진행원칙
다수결의 원칙
다수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정족수의 원칙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사전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처리절차
안건접수 및 집회공고
안건의 제안
안건 제안자
학교장
운영위원: 재적위원의 4분의 1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경우(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는 경우
안건제출 시 구비서류 :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서명 날인서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제안된 안건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 수, 연ㆍ월ㆍ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집회공고 양식 참조)
회의 진행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서명한다.
안건 상정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ㆍ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안건에 관해서 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얻어야 한다.
토론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ㆍ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통보하여야 한다.
회의 종료후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차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회의록양식 참조).
개의 일시 및 차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각종 보고사항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서면 질문과 답변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개회식에 관한 사항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부분은 비공개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